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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과 관련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942 및 부가46015-2868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어음을 받아 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급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42, 1999.04.06. 및 부가46015-2868, 1998.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과 관련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회답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942(1999.04.06.) 및 부가46015-2868(1998.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68 대손세액공제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어떻게 정하나?
- 부가46015-942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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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time datetime="2004-03-03">2004.03.03</time> 회신), "받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36)
- 원 제목
- 받을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