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전환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정리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정리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02, 2003.06.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관련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02, 2003.06.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9 (<time datetime="2004-03-02">2004.03.02</time> 회신), "출자전환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28)
원 제목
정리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