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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권리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권리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 전 다른 건설업체에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신축분양용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정지작업을 했다. 자금사정으로 등기이전 전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신축분양 용도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정지작업을 하다가 다른 건설업체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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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9 (<time datetime="2005-03-15">2005.03.15</time> 회신),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19)
- 원 제목
- 토지취득 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