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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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권리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권리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 전 다른 건설업체에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신축분양용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정지작업을 했다. 자금사정으로 등기이전 전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신축분양 용도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정지작업을 하다가 다른 건설업체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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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9 (<time datetime="2005-03-15">2005.03.15</time> 회신),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19)
원 제목
토지취득 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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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