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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 부담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사업자는 관리본부 부담분에 대해 관리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건축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계약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용역 사업자는 관리본부 부담분에 대해 관리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본부가 협약에 따라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재)○○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통합건립 협약에 따라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건설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체결되었다.
질의요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재)○○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및『○○컨벤션센터』통합건립을 위한 협약에 의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재)○○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부담분에 대하여는 동 관리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재)○○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및 『○○컨벤션센터』 통합건립 협약에 따라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건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관리본부 부담분에 대하여 관리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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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time datetime="2005-03-11">2005.03.11</time> 회신), "공동건축 부담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10)
- 원 제목
- 비용공동부담조건의 공동건축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