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명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자 명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및 정비사업조합 안내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였다.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사업자등록 이전에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부가46015-2768, 1998.12.16. 외 1건)를, 재건축조합이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소득 신고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안내말씀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이전에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2768, 1998.12.16. 외 1건)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안내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 (<time datetime="2004-02-26">2004.02.26</time> 회신), "면세사업자 명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04)
원 제목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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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