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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을 추가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매업을 추가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가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소매업을 추가하여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67, 1996.09.0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을 추가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867(1996.09.09.)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소매업을 추가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99)
원 제목
소매업을 추가한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