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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비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74, 2000.04.20.) 및 (부가46015-4080, 1999.10.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74, 2000.04.20.) 및 (부가46015-4080, 1999.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80 아파트 경비용역료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 부가46015-874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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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time datetime="2004-01-15">2004.01.15</time> 회신), "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90)
- 원 제목
-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