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 설치한 미분양 아파트 샷시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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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설치한 미분양 아파트 샷시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샷시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고 주택 공급이 면세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분양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별도 대가 없이 설치한 샷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샷시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고 주택 공급이 면세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준공검사를 마친 미분양 아파트에 분양 촉진 목적으로 설치하고 당초 분양가액만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준공검사를 마친 미분양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샷시를 설치한다. 샷시 대가는 별도로 받지 않고 당초 주택 분양가액만 받는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샷시를 설치하여 주면서 당초 주택의 분양가액만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됨

본문(원문)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미분양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샷시를 설치하여 주면서 샷시 설치에 따른 대가는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당초 주택의 분양가액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샷시는 주된 재화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샷시 설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를 마친 미분양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분양 촉진을 위해 별도 대가 없이 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당해 샷시는 주된 재화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된다.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샷시 설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1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무상 설치한 미분양 아파트 샷시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63)
원 제목
아파트 샷시 공급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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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