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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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고시원은 면세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 등을 제공하는 고시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고시원은 면세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서실은 면세되는 도서관에 포함된다는 점과 구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시원은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서실과의 차이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이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 (<time datetime="2005-02-23">2005.02.23</time> 회신),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58)
원 제목
고시원 운영의 과세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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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