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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 시 잔금 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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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계약의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잔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잔금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고 차가감액을 잔금 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건물을 신축해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잔금시기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고 차가감액을 잔금 지급 시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계약에서 잔금시기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잔금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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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6 (<time datetime="2004-12-28">2004.12.28</time> 회신), "계약금액 변경 시 잔금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54)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계약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