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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재화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품권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에 따라 실지거래 당사자인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약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다. 이후 상품권 소지자가 이를 현물과 교환한다.
질의요지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며, 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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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5 (<time datetime="2004-12-28">2004.12.28</time> 회신), "상품권으로 재화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53)
- 원 제목
- 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