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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권 양도대가는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분은 최종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취득권 양도대가는 별도 과세대상으로 본다.
상가 취득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분은 최종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취득권 양도대가는 별도 과세대상으로 본다. 최종 매수자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교부받으면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사업자와 과세 상가 양도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잔금 지급 전 ‘을’의 취득권이 ‘병’법인에게 양도되었고, ‘갑’은 이를 인정하여 ‘병’에게 잔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관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법인이 ‘을’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상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을’사업자의 동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병’법인에게 양도되어 이를 인정하고 당해 ‘병’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 경우, ‘갑’법인은 변경된 실질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분에 대하여는 ‘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한편 이 경우 ‘을’사업자가 ‘병’법인에게 당해 상가를 취득할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관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상가 매매금액(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 최종 매수자인 ‘병’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금액 중 계약금과 중도금분에 대하여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금액분에 해당되어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상가의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에 취득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갑’법인은 변경된 실질계약에 따라 잔금분 세금계산서를 ‘병’법인에게 교부한다.
2. ‘을’사업자가 ‘병’법인에게 상가 취득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액은 별도의 과세대상 거래다.
3. ‘병’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상가 매매금액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분은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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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5 (<time datetime="2004-12-24">2004.12.24</time> 회신), "상가 취득권 양도대가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48)
- 원 제목
-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