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리스자산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던 리스자산의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리스자산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607, 2000.10.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리스자산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607, 2000.10.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07 금융리스 이용자를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25)
원 제목
금융리스 자산의 반환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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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