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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라면 혼합포장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한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라면 혼합포장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된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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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3 (<time datetime="2004-12-13">2004.12.13</time> 회신),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1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