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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국외 건설공사의 기성부분 대가가 지급확약서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계약상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공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검사한 뒤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된다. 건설공사의 기성부분 대가는 지급확약서를 통해 확정된다.

질의요지

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지급확약서로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9 (<time datetime="2004-12-06">2004.12.06</time> 회신), "국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92)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