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건물의 백화점과 할인점은 별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건물의 백화점과 할인점은 별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한 건물에서 백화점과 할인점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종합유통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하나의 건물에서 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하나의 건물 안에서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건물 내에서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건물 내에서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 안에서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 (<time datetime="2005-02-16">2005.02.16</time> 회신), "한 건물의 백화점과 할인점은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47)
원 제목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