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빌려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빌려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지어 사용하게 하고 소유권을 받는 것은 토지 임대로서 과세된다.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의 토지 제공이 과세되는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지어 사용하게 하고 소유권을 받는 것은 토지 임대로서 과세된다. 건물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더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은 부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한다. 을은 다른 사업자에게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과세됨

본문(원문)

“을”이 토지소유자인 “갑(”을“의 父)”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에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건물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을이 토지소유자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을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7 (<time datetime="2004-11-05">2004.11.05</time> 회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39)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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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