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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판매 후 재리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입한 시설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뒤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로 판매 후 해당 시설을 리스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구입한 시설을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거래이다. 판매 후 리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구입한 시설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구입한 시설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구입한 시설을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을 판매한 후 그 시설을 재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구입한 시설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구입한 시설을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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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2 (<time datetime="2004-11-01">2004.11.01</time> 회신), "시설 판매 후 재리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31)
- 원 제목
-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 후 재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