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수입 기계를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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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사업장이 수입 기계를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계장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수입한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매각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자기 명의로 수입하고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해당 국내사업장이 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국내고정사업장의 명의로 수입한 후,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국내고정사업장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동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한 후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기계장치 매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므로 해당 재화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6 (<time datetime="2004-10-27">2004.10.27</time> 회신), "국내사업장이 수입 기계를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18)
원 제목
국내고정 사업장의 과세재화 공급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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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