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 내 특기적성교육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유사사례 부가46015-400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 부가46015-400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세 요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나, 초등학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0(1998.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 부가46015-400(1998.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0 보관료 지급일을 안 정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 (<time datetime="2004-02-11">2004.02.11</time> 회신),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12)
원 제목
학교내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