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거래 후 직매장 수령 시 어디서 계산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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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거래 후 직매장 수령 시 어디서 계산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반 편의상 직매장이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이나 본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하고 직매장이 재화를 직접 받을 때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상 직매장이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이나 본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본사가 일괄 수취하면 각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공급계약과 대금결제를 했다. 재화는 운반 편의를 위해 직매장에서 직접 받아 판매한다.

질의요지

본사에서 재화의 계약・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직매장, 본사 모두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본사와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본사와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본사 거래 후 직매장 수령 시 어디서 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09)
원 제목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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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