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납 가입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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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납 가입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납 가입비를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리점이 고객의 이동통신회사 가입비를 대신 부담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납 가입비를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한다.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할 가입비는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다.

질의요지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할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함)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할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회사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함)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할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 (<time datetime="2004-10-19">2004.10.19</time> 회신), "대납 가입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03)
원 제목
이동통신회사 가입비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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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