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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가입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납 가입비를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리점이 고객의 이동통신회사 가입비를 대신 부담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납 가입비를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한다.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할 가입비는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다.
질의요지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할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함)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할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회사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함)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할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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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 (<time datetime="2004-10-19">2004.10.19</time> 회신), "대납 가입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03)
- 원 제목
- 이동통신회사 가입비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