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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자판기와 특산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판기 운영과 특산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후생복지위원회의 역 구내 자판기 운영과 특산품 판매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판기 운영과 특산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 훈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역 구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도청 훈령에 따라 철도청후생복지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가 역 구내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특산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철도청후생복지위원회가 역 구내에서 자판기운영 및 특산품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철도청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철도청후생복지위원회가 역 구내에서 자판기운영 및 특산품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도청후생복지위원회가 역 구내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철도청 훈령에 따라 설치된 철도청후생복지위원회가 역 구내에서 자판기 운영 및 특산품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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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0 (<time datetime="2004-09-30">2004.09.30</time> 회신), "철도역 자판기와 특산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62)
- 원 제목
- 철도청후생복지위원회가 역 구내 특산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