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가 없는 위탁교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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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가 없는 위탁교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허가나 인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 주체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경영컨설팅 및 위탁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했다. 교육용역 공급계약의 주체 구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경영컨설팅 및 위탁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3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경영컨설팅 및 위탁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교육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 주체의 구분은 실지 거래내용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교육용역 공급과 관련한 계약 주체의 구분 기준.

회답

귀 질의 1, 3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경영컨설팅 및 위탁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교육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 주체의 구분은 실지 거래내용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9 (<time datetime="2004-09-20">2004.09.20</time> 회신), "인가 없는 위탁교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46)
원 제목
교육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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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