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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환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4.08.27.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위농협은 2001.07.01.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 2001년 제2기 예정분에는 환급세액이, 확정분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4.08.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단위농협에 2001년 제2기 예정분 환급세액과 확정분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4.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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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9 (2004.08.27 회신), "과세전환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07)
- 원 제목
- 과세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