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도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차감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상 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할인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차감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관련 법령과 부가46015-3395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서에 정한 지급일보다 먼저 대금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395, 2000.10.04.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여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395, 2000.10.04. 외 3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3 (<time datetime="2004-08-26">2004.08.26</time> 회신), "중도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01)
원 제목
중도금 사전납부에 대한 할인시 과세표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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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