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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후 이용방식 변경이 양도에 영향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자가 일정 기간 동일 사업을 영위했다면 이후 변경은 당초 포괄적 양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포괄적 사업양도 후 임대관계나 일부 자산의 이용방식을 바꾸면 당초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일정 기간 동일 사업을 영위했다면 이후 변경은 당초 포괄적 양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도 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자 “갑”이 공동사업자 “을”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을”은 일정 기간 동일 사업을 영위한 뒤 임대차관계를 변경하거나 구성원 일부가 자산을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일부가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을(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 경우로서 “을”이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을”의 구성원이 포함된 임차인(공동사업자)으로 임대차관계를 변경하거나 “을”의 구성원 일부가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양수자가 일정 기간 동일 사업을 영위하고 임대차관계 또는 자산 이용방식을 변경한 경우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갑”이 “을(공동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 경우, “을”이 일정 기간 동일 사업을 영위한 후 임대차관계를 변경하거나 구성원 일부가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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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time datetime="2004-08-18">2004.08.18</time> 회신), "포괄양도 후 이용방식 변경이 양도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88)
- 원 제목
-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