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전 받은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시기 전 받은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호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본문(원문)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적용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76, 2004.05.06. 및 서면3팀-1284, 2004.07.05.)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적용방법.

회답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76, 2004.05.06. 및 서면3팀-1284, 2004.07.05.)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3 (<time datetime="2005-09-29">2005.09.29</time> 회신), "공급시기 전 받은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67)
원 제목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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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