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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어떻게 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이며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지점으로 등록한다.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이며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지점으로 등록한다.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을 대표자로 하고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인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자(2인 이상인 경우 자산운용회사에서 지정한 자)를 대표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음
o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가.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자산운용회사 등록증 사본
다. 인․허가 관련서류
- 신탁계약서
- 신탁약관(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라. 부동산전문인력 등록 서류(자산운영협회에 등록한 전문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회사에서 지명한 자)
마. 부동산등기부 등본
바. 부동산 신탁원부.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입니다.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2인 이상이면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한 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자산운용회사 등록증 사본
다. 인·허가 관련서류
· 신탁계약서
· 신탁약관(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라. 부동산전문인력 등록 서류
마. 부동산등기부 등본
바. 부동산 신탁원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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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4 (<time datetime="2004-08-12">2004.08.12</time> 회신),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63)
- 원 제목
- 자산운용회사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