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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액 통신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용선주가 선박 소유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신비 등을 지급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지급액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다.
질의요지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 1996.01.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선주가 선박 소유자에게 사용량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 1996.01.05)를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 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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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9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매월 정액 통신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50)
- 원 제목
- 정액 통신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