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전환 후 감자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 후 감자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출자전환 후 감자된 주식을 받아 미회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 서삼46015-10902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02, 2003.06.0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전환 후 감자된 주식을 받아 미회수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0902(2003.06.05) 외 2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3 (<time datetime="2004-08-09">2004.08.09</time> 회신), "출자전환 후 감자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43)
원 제목
출자전환 후 감자된 주식을 받아 미회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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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