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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내 비거주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인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군 주둔지역 관광특구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사전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인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고 비거주자의 외국인신용카드로 결제받는다.
질의요지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인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전영세율 적용범위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864, 2003.11.27.)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전영세율 적용 범위.
회답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며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인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864, 2003.11.2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864 관광특구에서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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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time datetime="2005-09-21">2005.09.21</time> 회신), "관광특구 내 비거주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2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요건 및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