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단 점용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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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단 점용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용역의 대가이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무단 점용과 관련해 소유자가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용역의 대가이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조정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임대용역의 대가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무단 점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과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time datetime="2005-01-31">2005.01.31</time> 회신), "무단 점용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24)
원 제목
토지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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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