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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령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령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국세청고시와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수령한다. 수령한 봉사료는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국세청고시 제2001-17호(2001.06.01.) 및 부가46015-2124(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기재하여 징수한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로 국세청고시 제2001-17호(2001.06.01.) 및 부가46015-2124(1999.07.26.)를 제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4 공익단체의 계속적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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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0 (<time datetime="2004-08-03">2004.08.03</time> 회신),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12)
- 원 제목
- 구분・기재하여 징수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