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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지분별로 임대하면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공유건물 임대 시 공유자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자들이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7, 1992. 8.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건물을 공유자별로 임대할 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22601-127, 1992. 8.14.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7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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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6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공유자가 지분별로 임대하면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03)
- 원 제목
- 공유건물의 별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