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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술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포장기술개발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본문(원문)
포장기술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12, 2000.02.2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장기술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12, 2000.02.24)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12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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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0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포장기술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93)
- 원 제목
- 포장기술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