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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목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7, 2001.05.30. 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07, 2001.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07, 2001.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07 사업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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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7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겸영 목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86)
- 원 제목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