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소장이 계약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소장이 계약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관리소장이 발주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발주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33, 2001. 9.2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발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

회답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주택관리업자로 합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33, 2001. 9.26.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관리소장이 계약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77)
원 제목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