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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계약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관리소장이 발주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발주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33, 2001. 9.2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발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
회답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주택관리업자로 합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33, 2001. 9.26.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33 수탁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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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관리소장이 계약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77)
- 원 제목
-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