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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제 업무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팩토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제 업무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팩토링 업무인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팩토링인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팩토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나,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 1994.01.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지 또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팩토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 1994.01.07.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지 또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 연구원의 노후건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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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time datetime="2004-07-26">2004.07.26</time> 회신), "팩토링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71)
- 원 제목
- 펙토링 업무의 면세 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