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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과다 금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2004. 1. 1. 이후 공급분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다. 대상은 2004. 1. 1. 이후 공급분이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2004. 1. 1. 이후 공급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4.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2004. 1. 1. 이후 공급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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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4 (<time datetime="2004-07-26">2004.07.26</time> 회신),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과다 금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62)
- 원 제목
-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