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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거래단위 포장두부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포장두부는 과세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포장두부는 과세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독립된 거래단위로써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포장두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22601-517, 1985.05.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독립된 거래단위로써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포장두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유사사례(소비22601-517, 1985.05.0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5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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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8 (<time datetime="2004-07-23">2004.07.23</time> 회신), "독립 거래단위 포장두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48)
- 원 제목
- 포장두부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