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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놓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406,2001.02.28, 부가46015-1672, 1998. 07.2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는 것이며, 해당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406,2001.02.28, 부가46015-1672, 1998. 07.28)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time datetime="2005-09-07">2005.09.07</time> 회신), "놓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44)
원 제목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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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