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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 임대는 공동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가 공동사업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사람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 종합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자 3인과 관련된 부동산 임대 사안이다. 토지를 건물소유자 등에게 임대한 것인지, 세 사람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6, 1994.03.1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및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유사사례(부가46015-456, 1994.03.10.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6 아들 3명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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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4 (<time datetime="2004-07-22">2004.07.22</time> 회신), "공동소유 건물 임대는 공동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36)
- 원 제목
- 공동소유 건물의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