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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의뢰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해외업체와의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과세대상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업체와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0330, 2003.02.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업체와 거래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0330, 2003.02.24)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30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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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해외업체 의뢰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33)
- 원 제목
- 해외업체와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