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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중고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446 외 1건과 간세1235-24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1446, 2001.06.13.)외 1건 및 (간세1235-2434, 1977.08.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다음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합니다.
· 제도46015-11446, 2001.06.13. 외 1건
· 간세1235-2434, 1977.08.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434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5-11446 개인에게 산 중고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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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회신), "사업용 중고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26)
- 원 제목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