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급인력 중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급인력 중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업은 직업소개소와 달리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를 수행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종류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직업소개소와는 다르게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사의 사업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부가22601-18, 1992.0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재부가22601-18, 1992.02.15.)를 참고하기 바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22601-1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4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고급인력 중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25)
원 제목
고급인력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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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