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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이다.
계약 수량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이다. 유사사례 부가46015-1313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된 수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수회에 분할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분할 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13, 1994.06.29.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된 수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수회에 걸쳐 분할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계약된 수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수회에 분할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분할 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입니다.
유사사례(부가46015-1313, 1994.06.29.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13 국내산 버섯을 단순 건조하면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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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9 (<time datetime="2004-07-16">2004.07.16</time> 회신), "분할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11)
- 원 제목
- 분할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