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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내에서 계약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국외에서 직접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913, 2002.1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13, 2002.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1913, 2002.11.0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913 경매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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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 (<time datetime="2004-07-16">2004.07.16</time> 회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08)
- 원 제목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