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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 보장구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장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장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209, 2003.07.25.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209, 2003.07.25.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209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영세율 보장구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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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2 (<time datetime="2004-07-15">2004.07.15</time> 회신),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 보장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07)
- 원 제목
-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