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행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대행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수출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행수출과 관련한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출대행사업자가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행수출과 관련하여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과 유사사례(부가46015-388, 2000. 02.1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대행수출과 관련하여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과 유사사례(부가46015-388, 2000. 02.19.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8 고정자산 반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4 (<time datetime="2004-07-13">2004.07.13</time> 회신), "수출대행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97)
원 제목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